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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규범~* 작성일 05-06-07 14:12 조회 417 댓글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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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을 카시오페아에 두고왔나
똥을 쌋으면 물을 내리던가 치워야 할거 아닌가

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을 봤다만..
개념이 없게 생기긴 했더만

인터넷에 돌아댕기는 해명의 글이 진짠지 어쩐지는 모르겠다만..
고소할 놈 고소하기 전에 전동차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는 거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닌지 생각하시고,
애완견 동반시에 배설물 처리 관련 법규도 한번 잘 보시죠.
그리고 자살은 하시던 말던 상관 않겠습니다.

* 관련법규
- 서울지하철 여객운송규정 61조(휴대금지품)
승객은 용기에 넣은 적은 수의 조류, 소충류(작은 벌레종류), 병아리와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시각장애인 인도견을 제외하고는 지하철에 어떤 동물도 데리고 탈 수 없다.
쾌적한 지하철 환경유지를 위해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다른 승객에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지하철에 탈 수 없다.

- 서울지하철 여객운송규정 50조
부가금 : 최고 5,400원

- 경범죄처벌법 1조 17항
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로 벌한다

1 Comments

빈이네~*님의 댓글

빈이네~* 아이피 (221.♡.14.166) 작성일

저런부류의넘들은싸그리모아서폐기처분해야쥐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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